물류 SCM 썰

소포송달업의 세무관련 이슈

MuminSilver 2017. 6. 28. 19:50

문득 소포송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ㆍ서류, 소포 및 소화물에 대한 수집, 운반 및 배달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소포송달업

ㆍ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일반화물을 수집, 운반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계청에서 산업분류를 할때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도 두 업종 모두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막상 실무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국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조세를 감면해주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금을 주는것이다.

물류산업은 국가가 육성하고자(?)하는 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도 감면해주고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있는 실황이다. 그러나 물류산업이라도 물류산업이 아니게 해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해당 법을 읽어보면 중소기업중 물류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물류산업 항목에는 소포송달업이 빠져있다.

이에 대해 당국에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물류산업은 통계청의 산업 분류를 따라서 판단하는것이라고 되어있지만 글쎄... 실무에서는 해당 업종은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왜냐하면 확실한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괜히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도 생긴다. 또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대부분 가장 안전한 방법대로 세금을 신고하는것 같다. 


아마 소포송달업을 하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많을것이다. 왜냐하면 소포를 송달하는 시설 투자가 매우 클것이기 때문. 사실 해당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기에 해당하지 않을 기업들이 더 많을수도 있다.


 그러나 소포송달업에도 스타트업등이 나타날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스타트업들이 생기는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조항을 보면 물류산업의 범위에 소포송달업이라는 업은 아에 빠져있다. 이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이다. 


 다행이랄까, 2017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해 소비성 서비스업만 아니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