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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SCM 썰

포워딩의 회계와 세무

MuminSilver 2017. 12. 14. 14:55


물류에서는 포워딩이나 NVOCC라 부른다. 


이를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운송 주선업자라 부른다. 


다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이들중에서 국제 물류를 담당하면 국제물류주선업자, 국내는 그냥 운송주선업자라고 부리는것 같다. 


이들의 수익은 자신이 LCL화물들을 모아서 FCL로 만들어서 얻는 차익이나, 화물의 이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들을 대행하는 일종의 대리로 인해 얻는 이익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런데 K-IFRS 수익기준서에서 몇가지 개정이 되었기에... 어떤식의 변화가 생길지 좀 생각해보고 싶다. 


우선 수익기준서에서 본인과 대리인의 구분이 된것같다. 


이전에는 포워딩의 매출 인식 방식은 K-IFRS상으로는 총액법이었다. 물론 순액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뭐 총액인식을 해야 접대비도 한도도 높아지고, 대손충당금 인식도 운임까지 포함할 수 있고, 다만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너무 높아지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액으로 처리하고 있었던것 같기도 하고...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은 총액으로 발행하도록되어있기에, 뭐 총액법을 많이 사용했었던것 같다. 


그런데 IFRS에서 순액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본인 대리인으로 구분해서 대리인의 경우에는 수익을 순액으로 잡으라고 한것...


뭐 안지켜도 되겠지만, 감사인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미지수인것 같다. 아직 시행 초기니깐...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의 매출과 회계기준의 매출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찝찝해질것 같은 느낌이다. 


사실 이번 K-IFRS 개정사항들을 보고있자면 뭔가 한국에서 물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진것 같은 느낌이다. 


지금 리스기준서가 개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는 운용리스가 사라지고 금융리스로 모두 인식하도록 한점, 판매후리스가 개정된것으로 보인다. 


IFRS는 공정가치를 너무 좋아하는것 같아.... 측정할 수 있으면 할수야 있겠다만... 점점 투명해지기 위해 머리가 아파지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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